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라매병원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개요 == [[1997년]] [[12월 4일]], 58세 남성이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실시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를 퇴원시키고자 했다. 여기엔 뒷 얘기가 있는데, 그 환자가 원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그는 [[금은방]]을 운영하다 [[파산]]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후로는 장장 17년 동안 [[백수]] 상태로 놀고먹으면서 가정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술이나 퍼마시고 [[가정폭력|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 연유로 따로 살게 되었고 아내 입장에서 이혼만 하지 않았지 있던 정 없던 정 다 떨어져가던 차에 수술비로 260만원이 청구되었고 앞으로도 입원비, 치료비 등으로 돈이 더 든다 하니 그냥 막무가내로 나선 것. 사실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것도 대낮부터 술을 먹다가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려다가 기둥에 머리를 박고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서 다친것이 원인이었고, 병원에 옮긴 사람도 아내가 아닌 집주인이었다. 말이 [[아내]]지, 거금을 들여서라도 필사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싶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관계의 사람이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것도 이런 사정이 한몫 했으며, 결국 본인도 조사 중에 "솔직한 심정은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당한 것을 생각하면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남편이)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인정하였다. 퇴원을 감행했을 시 환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담당 의사들은 처음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 퇴원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설명했으며 '''돈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기다리고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도망가라고 했지만''' 결국 그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 지 '''5분'''만에 사망했다. 환자가 사망한 후, 원래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 치를 돈조차 모자랐던 환자의 보호자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터로 보내버렸다. 그러다 변사 사건으로 신고하면 장례비를 보조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병원의 동의 없이 퇴원했기에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사건은 '병사'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환자 부인의 올케[* 고발인이 고인의 누이인지 아니면 아내의 올케(고인에게는 처남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만일 '올케'라면 시매부의 죽음에 시누를 살인죄 주범으로 고발했다는 의미여서 무언가가 부자연스러우므로 고인의 누이가 '올케'인 고인의 아내를 고발한 사실이 '부인의 올케'로 와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가 그 보호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들을 고발했고 환자의 아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5개월간 구속)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의 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 논란이 시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